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공동폭행의 가중처벌 === 폭행, 상해, 체포·감금, 협박, 주거침입·퇴거불응, 강요, 공갈, 손괴의 죄(편의상, 이하 '폭력행위 범죄'로 약칭한다)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. *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「형법」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(제2조 제2항). * 이 법(「형법」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, 특수범, 상습특수범,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, 특수범의 미수범,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력행위 범죄를 범하여 누범(累犯)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(같은 조 제3항). * 1. 폭행, 협박, 주거침입, 퇴거불응, 재물손괴는 7년 이하 징역 * 2. 존속폭행, 체포·감금, 존속협박, 강요는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* 3. 상해, 존속상해, 존속체포, 존속감금, 공갈은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* 위 두 경우에는, 설령 폭행 또는 협박의 죄였다고 하더라도,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도 배제된다(같은 조 제4항). * 또한, 미수범도 처벌한다(제6조). 그 전에는 구성요건 체계가 훨씬 복잡했으나,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2016년 1월 6일부로 많은 규정들이 형법에 편입되고, 폭처법 규정 자체는 이렇게 단순해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